보험료의 30~50%가 사업비로, 5년 미만 해지 시 큰 손실 보험을 가입하고 얼마간 납입하다가 중도 해지하면, 소비자들은 “보험료는 꼬박꼬박 냈는데 돌려받는 건 몇십만 원뿐”이라는 경험을 흔히 겪습니다. 이는 보험료 구조와 사업비 비중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대표적 소비자 피해 유형입니다. 1.
보험료, 전액 저축이 아니다: 3분할 구조 보험료는 크게 세 가지 항목에 사용됩니다. 위험보장 비용(사차) 사업비(비차) 적립금 운용(이차) 이 원리는 보험사 수익의 3요소(이차, 사차, 비차)와 일치하며 보험료 책정과 환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1) 사차(死差) 보험사가 예상한 사고‧사망 확률과 실제 발생률 차이로 생기는 부분입니다.
사고율이 낮을수록 보험사는 더 많은 이익을 올립니다. (2) 비차(費差) = 사업비 설계사 수수료, 마케팅·운영비, 계약/유지관리비 등 영업 및 회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임. 초기 보험료의 30~50%까지 사업비로 사용 실제 적립금은 매우 적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