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만8000원 증가... 월 소득 637만원까지 부과 기준 조정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일부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000원 인상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이 조정되면서 발생한 변화로, 보험료율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을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물가 및 국민소득 증가율을 반영한 정례 조정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소득자 보험료 더 부담...

직장인은 절반만 납부 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월 소득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입자입니다. 이들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이 637만 원으로 오르면서, 보험료도 9% 비율에 따라 월 1만 8000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55만 5300원에서 57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