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듯 연금 수령 비율 높여 노후 보장 목적 일부 “더 큰 세제혜택 줘 연금 유도를”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3% 수준인 연금수령 비율을 끌어올려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을 유도하려면 세금 감면을 더 많이 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말∼8월 초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퇴직연금에 대한 이 같은 세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년 초과 연금 수령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런 혜택을 포함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