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몇 년이 지나 보험회사에 합의금(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실제 사고 사례와 자세한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소멸시효 제도 시효 연장(중단) 사유 실무상 유의점까지 안내합니다. 1. 보험금 청구 시효 ― 3년 원칙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는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험약관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날(또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보험사에 합의금 또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만약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 시효 ‘중단’의 예외 ― 치료비 지급 시점 기준 단순히 사고 이후 3년이 지나면 무조건 보험금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치료비 등을 지급(지불보증)한 경우 ‘전체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승인’에 해당 해당 시점부터 다시 3년의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즉 마지막 치료비 지급일(또는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