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을 비롯한 대부분의 보험계약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이후 직업·직무 등 본질적인 위험요소가 바뀔 때는 즉시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해보험에선 가입 당시와 다른, 더 위험한 직업을 갖게 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비례보상’이나 계약 해지 등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대표 분쟁 사례: 직업 변경 미통지와 상해 사망보험금 사건 개요 A씨는 상해 사망보험 1억원 가입 당시 ‘전업주부’ 직업을 기재했으나, 이후 일용직 작업 후 귀가 중 사고로 사망.

보험사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더 높은 위험 직업군 보험료 기준(3급)으로 비례 감액지급을 통보. 유족과의 분쟁이 조정 단계로 이어짐. 2.

직업변경 통지의무: 원칙과 분쟁 포인트 보험 약관 명시사항 피보험자가 직업·직무(업무)가 변경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