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차량 침수도 걱정인데, 일반 차량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침수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다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올여름 쏟아진 폭우로 오늘(18일)까지 소방청에는 328건의 도로 침수가 신고됐습니다.

어제(17일)는 침수된 차 안에서 심정지 남성이 발견되기도 하면서 인명 사고와 차량 침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마기간,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3103대로 추정 손해액이 282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2023년 침수 차량 보험금 지급액은 1014억 원으로 2년 연속 연간 100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차가 침수됐을 때 일반 차량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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