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보험료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의 재산이 늘어날 때 보험료도 함께 오르는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 주택, 토지 등 재산 사항은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쓰던 자동차를 물려받았다고 해도 본인 명의의 재산은 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오직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사업·농업·임업·어업소득을 말한다.

이때 소득은 세대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한다. 유형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근로·사업·농업·임업·어업소득 중에 보험료를 산정하고,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이면 이를 합산한다.

사업장(직장) 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자는 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