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성인의 관용·부모의 훈육 모두 필요" 여름철을 맞아 찜통더위와 장맛비를 피해 시원한 실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노키즈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노키즈존을 두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과 "아동 차별"이라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 A 씨는 최근 12세 자녀와 함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카페에 방문했다가 퇴거를 당했다. A 씨는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이 아이의 얼굴을 확인한 뒤 '여기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다.
나가 달라'고 해 당황한 채 쫓겨나듯 매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아이는 자신으로 인해 가게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지만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워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어린이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인데 단지 나이를 이유로 입장을 제한하거나 내쫓는 방식은 어린이를 '소음'이나 '위험'으로 간주하는 사회의 차별적 시선"이라고 지적했다.
여름철을 맞아 찜통더위와 장맛비를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