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조건, 환급 및 실무 한국에서 F4(재외동포) 비자로 장기간 근무한 외국인들은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몇 년을 내야 받을 수 있나?”

, “한국을 떠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가?” “임의가입 등 추가 조건은?”

등 현실적 질문에 대해 정리합니다. 1. F4 비자 외국인의 국민연금 기본 가입/수급 규정 1) 국민연금법상 원칙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18~60세 사이 F4 비자 소지 외국인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장가입자(회사 근무자)는 회사가 절반 본인이 절반(총 소득의 9% 중 4.5%씩).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9%) 부담.

“연금”의 형태로 매달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 지급연령 도달)이 기본이며 장애·사망시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똑같이 적용. 2) 수급(연금수령) 조건 요약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만 60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