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했다면 국내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 또는 납입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입자들이 알지 못해 환급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주요 보험업계에서 안내한 실손보험 관련 주의사항과 신청절차 그리고 의료비 청구 시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해외 장기체류 실손보험료 환급 방법 대상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 중 2016년 1월 이후 “연속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계약자.

환급·납입중지 신청 시기 및 방법 출입국 사실 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보험사 콜센터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 사후 환급이 가장 실용적.

해외체류 종료 후 일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 만기보험은 3년 소멸시효 내에, 해지는 사전 별도 문의 필요.

체류 증거 출입국 사실 증명서로 3개월(90일) 연속 해외 체류 입증 필수. 유의사항 3개월 연속 조건 미충족 시 환급 불가 중간에 국내 체류하면 기간 산정 불가. 2016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