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설계사의 부당 가입권유에 따른 ‘불완전판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계약에 대해 고객이 최대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계사가 완전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적합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를 한 층 강화한 것이다.<편집자주> 굿리치(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가 치아보험을 두고 연성 보험사기를 유도하거나 절판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사와 협약 관계에 있는 DB생명보험의 치아보험을 두고 가입 후 100% 보장이 되는 시기인 1년 후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좋다고 하거나 보험료의 50%를 페이백(payback) 해줄 수 있고, 보험료 인상을 이유로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는 식이다. 치아보험 구조가 ‘연성사기’ 유발 “1년 이상만 유지하다가 해약하세요” 굿리치 설계사가 치아보험 가입을 위해 문의를 한 기자에게 내놓은 답변이다.

치아 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