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만 치료제 ‘위고비’ ‘삭센다’ 등 고가의 다이어트 주사제와 비만 관련 수술 그리고 입원치료 및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과 실제 사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
비만 치료 목적 진료와 실손보험 보장 여부 단순 비만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위고비 삭센다 등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비만 자체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며 실손보험도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위소매절제술 등 비만수술 역시 ‘비만’을 치료주상병(주진단명)으로 진행하면 실손보험 지급이 거절됩니다. 예시 : 실손보험 가입자 A씨가 위고비를 처방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살을 빼는 목적’이라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
비만 합병증(고혈압, 당뇨 등) 치료는 실손보험 적용 고혈압, 당뇨 등 비만 관련 합병증 치료 목적으로 같은 약제나 절제술이 처방된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