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삼성에 5200만원訴 ‘패소’ 보험사 “김치냉장고 때문에 화재” 주장 서울지법 “설치 하자·관리부실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보험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아파트 화재의 원인이 삼성전자 냉장고의 결함”이라며 수천만원대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판사는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보험금 5200만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해당 냉장고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소송 비용도 메리츠화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강릉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세대의 건물과 가전제품이 불에 탔고, 그을음이 생겼다.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은 주택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세대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