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 시행 1년, 그 효과와 남은 과제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피부양자)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둔 법입니다.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실제 효과와 현황 그리고 정책적 함의를 정리합니다. 1.

시행 1년, 피부양자 수는 어떻게 변했나? 외국인 피부양자 숫자 제도 시행 직전인 2024년 3월 말: 19만 9,645명 2025년 3월 말(1년 후): 19만 8,739명 → 1년간 906명 감소에 그침.

제도 시행 초기 2024년 4~5월에는 오히려 소폭 증가(20만 1588명, 20만 2127명). 월별 증감 패턴 1년 내내 20만 명 안팎을 꾸준히 유지 드라마틱한 피부양자 수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음. 2.

왜 정책 효과가 미미했나? “핀셋 규제”의 한계 예외 규정이 많았다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유학(D-2)·결혼이민(F-6)·영주(F-5) 비자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