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재 강요 없지만 경쟁 차단 인정 “경쟁제한 효과가 핵심” [법알못 판례 읽기] 서울 중구 코리안리 사옥. 사진=연합뉴스 국내 유일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힘을 받았다.
대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판단에서 ‘강제성’보다는 ‘경쟁제한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2020두54074)에서 지난 6월 5일 원심 판결의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김지홍·윤동영·장품)은 코리안리를 대리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안재홍·강상욱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했다. 62년 독점기업, 특약 체제로 시장 지배 코리안리는 1962년 국영기업으로 출범해 1978년 민영화됐지만 국내 유일 전업 재보험사 지위를 유지했다. 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