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통증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지속되거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에게 큰 고통과 절망감을 안겨주는데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의료진의 '불필요한 수술' 때문이었다면 과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과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년간 3차례 수술에도 차도 없던 A씨의 무릎 통증 2020년 9월, A씨는 좌측 무릎 통증으로 B병원을 찾았고 의사 C씨로부터 '관절경하 미세 골절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주치의를 병원장 B씨로 변경했습니다. B씨에게도 '관절 수동술', '관절경하 슬개하 지방체 절제술'(2021년), '관절결하 활막 절제술'(2023년) 등 2차례의 수술을 더 받았지만, A씨의 무릎 통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의사 C씨가 불필요한 수술을 했으며 그의 고용인이자 대표원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