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예별손보' 설립으로 정상화 가시화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이하 예별손보)’ 설립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이는 부실 보험사의 안정적인 정리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예별손보의 역할 및 운영 계획 예별손보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되는 임시 보험사입니다. 주요 목표는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허가 조건으로 2년의 존속기간과 MG손보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 유지·관리로 업무 범위가 한정됩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가교보험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K-ICS 비율 유지 등 일반 보험사에 요구되는 일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었습니다.

예별손보의 경영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하여 전문성을 더할 예정입니다. MG손보의 기존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 시스템 등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