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각지대 ‘비임금 노동자’ 늘어 직장갑질119, 온라인 체크리스트 배포 자유도 낮을 땐 ‘근로자성’ 인정 여지 ↑ # “유튜브 채널에서 매니저이자 촬영기사, 코디, 작가로 일했고 급여는 3.3% 공제받았습니다. 채널 수익 문제로 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프리랜서라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유튜버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고, 언제나 대기하고 있다가 유튜버가 요청하면 그 시간에 반드시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6월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상담) ‘3.3% 계약’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특수고용직 등이 사업자와 맺는 용역·위탁·도급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때 3.3%는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하지만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4대 보험과 각종 수당 등 노동법 보호를 못 받는 ‘비임금 노동자’가 늘고 있다. 노동인권 단체 직장갑질119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