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족사는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지만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는 매우 예민한 쟁점이 됩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한해 지급되지만 보험사는 실족사조차 자살 가능성을 들어 면책(보험금 지급 거절)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의 면책 주장과 법원의 판단 기준 보험사는 유서나 명확한 자살 동기가 없어도 추락 장소의 구조 피보험자의 정신과 진료 이력 통신기록 등을 근거로 자살로 추정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결은 실족사와 자살을 구분하는 기준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족사는 단순히 결과만 보면 자살과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고의사고로 단정할 수 없는 복잡한 정황의 총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실족사와 자살의 구별 –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대구고등법원 2021나25947 판결: 고층 아파트 창문에서 추락한 사건에서 유서나 자살 암시가 없고 음주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