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노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평생 용돈과 병원비 등을 지급하는 '고령자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은 '고령자 공공신탁 사업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신뢰도 높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 같은 신탁 사업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공공신탁'은 노인이 자신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의 재산을 공단에 맡기면 공단이 이를 관리·운용해주는 '금융과 복지를 결합한 종합생애설계 서비스'입니다.

공단 측에서 재산을 관리해주는 것은 물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필요시 병원비나 요양 비용을 직접 결제해주며 사후에는 장례비와 상속까지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고령층 중에는 당장 쓸 현금이 없어 생활고를 겪거나, 치매 등으로 자산 관리 능력이 떨어져 금융사기나 가족에 의한 재산 갈취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제안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