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치료 8주 경과 시 진단서 제출, 보험사 검토·검증 과잉 진료로 보험금 누수·손해율 급증 제동 목적 한방 경상환자 진료비만 1조 돌파…양방比 3.8배 車보험 손해율 82.5%…보험료 인상 압력 가중 경미한 접촉사고로 트렁크만 파손됐지만, 피해자는 410일간 치료를 받으며 4800만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과잉진료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8주 초과 치료 시 진료자료 제출’ 제도 도입에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 2023년 9월, 50대 남성 A 씨는 도로에서 앞차와의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은 크지 않았고 트렁크만 파손돼 수리비는 35만원이 전부였다.

하지만 A 씨는 사고 직후 한방병원에서 경추 염좌(상해등급 12급) 진단을 받고, 이듬해까지 410일 동안 통원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기간 진단서는 총 48회 발급됐고, 보험사에 청구된 치료비는 총 4790만197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