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우리의 장례이야기] "상속만 받고 장례는 거부?" 이 법률안에 이의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장종태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 '장종태 의원, 무연고자 장례비용을 상속자에 청구하는 장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장종태의원실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상속은 여전히 진행되는데, 이렇게 장례는 치르지 않고 상속만 받는 경우 시신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자체가 연고자에게 청구하고, 필요하다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장사법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예산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궁금증과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비용을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사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