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가 보험금 대신 수령해 간병비용 등 지정용도에 사용 가족간 분쟁·제3자 개입 차단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자의 보험금을 공공신탁제도를 통해 간병비 등 노후 생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개인 자산을 노후 간병비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7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 공공신탁을 통한 보험금청구권의 간병비 전환’ 보고서에서 “보험금청구권의 공공신탁제도 편입은 고령자의 경제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적 돌봄 재정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신탁제도는 고령자가 인지 기능이 정상일 때 공공기관과 사전 계약을 체결해 향후 치매나 장애 등으로 자산관리가 어려워진 경우 기관이 해당 자산을 대신 관리·집행하는 방식이다. 신탁 설정·이용 비용은 무료이며, 수탁자가 공공기관이기에 신탁보수 부담과 수탁자 신뢰문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