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진료비를 둘러싼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처방하거나 한방의료기관에서 약침술을 실시하는 경우, 그 내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사진=DB) 자동차 보험 진료비를 둘러싼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처방하거나 한방의료기관에서 약침술을 실시하는 경우, 그 내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개정안’을 7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로, 진료비 청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과와 치과 외래 진료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1회 30일 초과해 원외 처방하거나 원내 조제할 경우, 의료진은 구체적 사유를 100자 이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초음파 및 MRI 검사시행일,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 일자까지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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