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KB손해보험 보험약관 존중해 판결 - 보험약관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치매 증상과 우울증을 겪던 망인이 자택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사는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살 내지 자신을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이유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자택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이 작성한 내사결과보고에는 “변사자가 최근 치매 증상과 우울증을 호소했다는 유족 진술, 침입 및 다툼 흔적이 없는 점, 현장 CCTV 영상에 범죄로 의심할 만한 장면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 없어 내사를 종결한다”고 기재돼 있다.

유족은 “예견치 못한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KB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망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