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확연금 노후부자] 일정 소득 이상 은퇴자 국민연금 수령액 깎여 지난해 13만명 돌파하자 이재명 대통령 "감액제 폐지" 사진=임대철 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데 저처럼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금이 감액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깎인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은퇴 준비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종종 이 같은 내용의 성토글이 올라오곤 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감액 제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은퇴 후에도 일하는 노인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소득활동 감액제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소득활동 감액 13만명 넘어서 사진=한경DB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일반적 형태) 수급자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연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일정 수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