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준 30년 만에 전면 개편…‘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2025년, 대한민국 고용보험 제도가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고용노동부가 7월 7일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왜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바뀌나?

기존 고용보험은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여러 곳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N잡러’ 등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진 2020년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2. 새 기준: ‘근로시간’ 대신 ‘소득’ 중심 주요 변화: 앞으로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예시: 하루 2~3시간만 일하는 알바생도, 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