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외에 사실상 별도 소득이 없는데도, 부모님 등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의 가족 부양자들에게 월별로 소소한 금액을 지원하는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책이 잘 알려지지 않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부터 쭉 함께 시행돼온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장애2급 이상), 고령(63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의 연령은 국민연금 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올해 63세가 되는 1962년생부터 부양가족연금을 받을할 수 있습니다. 8년 뒤인 2033년에는 지급개시연령이 2년 늘어나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