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등 척추질환 환자들이 신경성형술(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치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의 ‘입원 필요성’ 문제로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6시간 입원 후 신경성형술을 받은 사례에서 보험사가 “입원 필요성이 없다”며 통원치료비만 지급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1.

신경성형술과 실손보험금, 왜 분쟁이 늘어날까? 신경성형술은 척추 신경 주변 유착을 제거하고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로,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입원치료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하지만 통원치료는 20~25만 원 내외로 보상 한도가 낮습니다. 최근 신경성형술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자 보험사들은 입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와 진료기록 검토를 통해 실제 입원이 불가피했는지 단순 시술 후 경과관찰만 했는지 등을 따집니다. 2. “6시간 입원”이 입원치료 인정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일부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약관상 6시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