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례로 본 산재 인정 기준 진폐증 등 직업병과 코로나 감염이 결합된 사망 사례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실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와 쟁점 1983년부터 1990년까지 탄광에서 분진 작업을 해온 A씨는 1994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2018년에는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 비활동성 폐결핵 합병증으로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2년 3월, 진폐 합병증 예방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폐렴’, 중간사인 ‘진폐증’이 기재됐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진폐로 인한 사망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과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직접사인은 코로나 감염에 의한 폐렴”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진폐증과 사망 사이 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