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측에 손해배상 판결 잇따라 아파트 시설물에 입주민이 걸려 넘어진 것에 대해 관리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보수공사를 하거나 위험성을 알려 사고를 방지했어야 한다는 것.
현관·통로 단차 때문에 부상⋯관리 책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사 이재경)은 최근 전남 목포시 A아파트 입주민의 유가족들이 아파트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B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입대의가 유가족들에게 총 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하고 유가족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입주민 C씨는 2021년 9월 동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던 중 공동현관문과 보도블럭 사이의 단차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이 사고로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C씨는 병원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3년 11월 감염성 심내막염과 폐렴으로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아파트 관리자가 공동현관문과 보도블럭 사이의 단차를 보수하지 않고 방치해 C씨가 걸려 넘어졌고 사고 이후 지속적인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