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서 피부에 발생하는 ‘균상식육종’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 ‘암’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보험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진료기록 감정보다 환자를 직접 진단한 주치의의 판단을 더 신뢰한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암보험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법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균상식육종, ‘암’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의 배경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암 진단 보험금을 청구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균상식육종도 보험약관상 ‘암’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0년 현대해상과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손 등 피부에 가려움증과 병변이 생겨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균상식육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암진단급여금 등 총 4,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해당 질환이 암이 아니며 진단 확정도 미흡하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