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의 뇌경색 발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산업재해임을 인정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 고강도 업무 종사자들의 산재 인정 기준과 요양급여 청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경기 안양시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8월 15일 근무 중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고 곧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단의 주요 불승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검토 등 밤샘 업무가 관리소장 고유 업무로 보기 어렵고 밤샘 근무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이 직전 2~12주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아 단기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