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개배농술(incision and drainage)은 피부나 연부조직에 고름이 차는 농양이 발생했을 때 외과적으로 절개해 고름을 배출하는 대표적인 치료법입니다. 최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절개배농술이 보험사별로 ‘수술’과 ‘시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금 청구 시 주의할 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절개배농술이란? 절개배농술은 농양(고름집)이 생긴 부위를 메스로 절개해 고름을 빼내는 외과적 처치입니다.
진단코드는 L0240(사지의 피부농양) 등으로 분류되며, 실제 임상에서는 종기, 봉와직염, 농양 등 다양한 감염성 연부조직질환에서 시행됩니다. 주요 목적: 감염된 조직의 고름을 효과적으로 배출해 염증을 완화하고 추가 감염 및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시술 과정: 국소마취 후 절개, 고름 배출 소독 및 드레싱 순으로 진행됩니다. 절개배농술의 보험상 분류: 수술 vs.
시술 1. 보험 약관상 ‘수술’의 정의 대부분 보험사 약관에서 수술이란 “의사가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