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3일, 식당에서 식사 중 테이블 위에 올려진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손님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의 제조상 결함은 인정하지 않고, 식당 운영자의 과실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테이블 위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1은 코뼈 골절 및 골반 타박상 원고 2는 손의 찰과상 원고 3은 열로 인한 시력저하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2. 사고 원인 및 조사 부탄가스 표면에는 "삼발이보다 넓은 냄비나 돌판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40 이상 용기를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설명서에도 "용기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용기 덮개 위를 덮는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