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법제화 실현과 장기근속장려금 확대를 촉구한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요양보호사들의 현 상황은 경력이 쌓여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구조에 갇혀 있으며, 신입과 17년 차 베테랑 간의 임금 격차가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요양보호사를 전문인력이라 말하면서도 임금과 처우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장 참여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고된 노동 강도를 토로하며 노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원인으로는 어르신 수요에 비해 요양보호사 공급이 늘지 않는 점과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를 들었다. 표준임금 제도 도입과 경력·전문성을 인정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만으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하며, 식대를 포함해야 겨우 생계비 수준에 근접하고 법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돌봄 현장에서의 책임 부담이 과도하고, 방치된 주방 업무나 잔반처리 비용 부담, 기계 고장 시 비용 문제도 요양보호사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방문요양의 경우 월 60시간이 안 되는 근무 형태로 사회보험과 퇴직금이 없고, 통합돌봄 시범지역에서 이동시간까지 임금으로 산정되지 않아 기본 생계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변화나 병원 입원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면 실업 상태에 놓이되 대기수당이나 실업급여도 없이 버텨야 하는 상황이 지속된다고 했다.

새 정부를 향해 임금제도 개선과 전문성 존중의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진 요양보호사들이 보수교육을 시작해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현실을 호소했다. 경남지부는 요양보호사 부족 해소를 위한 출발점으로 표준임금 제도화와 재가방문요양보호사의 월급제 시행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모든 맥락에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생겨난 요양보호사 직업의 발전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시급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