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간병비 지급기준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1. 간병비 지급 대상 및 인정 기준 자동차보험에서 간병비는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상해등급 1~5급에 해당하는 피해자만 간병비 지급 대상입니다. 6급 이하 경상환자는 원칙적으로 간병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상해등급별 최대 인정일수] 상해등급 최대 인정일수(입원간병비) 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 실제 입원기간이 최대 인정일수보다 짧으면 실제 입원일수만큼만 지급됩니다 1일 1인 이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간병비 산정 방법 간병비 단가는 보험사와 법원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2025년 기준 1일 약 13만~16만 원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 법원은 실제 간병인 시세(2023년 기준 1일 약 16만 9,000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