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견 출입 거부, 여전히 반복…법적 권리와 현실의 간극]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외출한 시각장애인 김민태(48)씨가 식당 출입을 거부당한 사연이 최근 다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씨는 “보조견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식당에서 완강히 거부했고 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그제야 허락했다”고 밝혔다.

“이렇게까지 밥을 먹어야 하나 속상하지만 내가 포기하면 다음에 올 장애인도 똑같이 겪을 것 같아 버틴다”는 그의 말은 장애인 보조견 이용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장애인복지법, 보조견 출입 거부 금지 명시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시각·청각·지체 등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당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당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5년 4월부터 시행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당한 거부 사유도 명확히 규정됐다. 감염관리 목적의 무균실·수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