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지정했지만 ‘미성년 아들’ 관리 걱정 보험금 안전하게 전달 위해 ‘신탁’ 활용 필요 ‘상황에 맞는’ 신탁 설계…적은 금액도 가능 유언보다 빠르고 안전한 ‘유언대용신탁’ 유용 보험청구권신탁으로 미성년 수익자도 보호 “보험 수익자를 아들로 해놨는데, 아직 미성년자라 보험금을 전남편이 대신 쓸 수도 있다고 해요.” 50대를 앞둔 워킹맘 김정례(48) 씨는 얼마 전 갑작스레 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과거에 가입해 둔 보험금 3억원의 종신보험이 있었고, 보험 수익자는 초등학생 아들이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가시질 않는다. 3년 전 이혼할 때 아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왔지만, 최근 전 남편이 친권 회복을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만약 친권을 회복하면 김 씨 사망 시 보험금 3억원을 고스란히 아들의 법정대리인인 전남편이 관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이혼 과정에서 재산 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컸던 탓에 김 씨는 다급히 친정어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유언 공증까지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