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카드뉴스 [손해보험협회 제공] 손해보험협회는 노면 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설치 확대에 맞춰 회전교차로 사고유형별 과실 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해 25일 공개했다. 협회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비정형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정 사고유형의 과실비율에 대해 소비자,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이다.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진입차량 간 사고가 났을 때는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 과실이 20,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80으로 정해졌다.
협회는 "노면표시 및 도로 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도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