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5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보험·금융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이 2025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보험·금융상품 이용 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사례들은 약관 해석, 통지 방식, 보장 기간, 환급 기준 등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1.

보험금 지급 기준,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시점 주의 보험 가입 시점의 KCD 기준이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암 특약에 가입한 A씨는 ‘요로상피성 유두종’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현행 KCD 기준상 양성종양이라며 거절했다.

금감원은 “약관에 진단 시점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가입 당시 KCD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상품은 진단 시점의 KCD 기준을 적용하므로 가입 전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보험료 미납 독촉, 전자문서(카카오톡 등)도 유효 보험료 미납 시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