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장례비, 상속자에게 청구하는 ‘장사법 개정안’ 발의 2025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을 상속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단절 심화로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장례비 부담의 공정한 분담과 사회적 책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장례비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처분해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원금이 부족하고, 지자체 예산과 인력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고자가 뒤늦게 확인되더라도, 시신 인수나 장례 절차는 거부하면서 상속재산만 취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