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 개정안 강력 반대…국민 치료권 침해 우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등급 12~14급(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보험사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치료 연장 및 진료비 지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이 개정안은 보험금 누수 방지와 과잉진료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의협의 주요 비판 1.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