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앞서 요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보다 먼저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의 해석·적용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소외 1(이하 ‘가해자’)은 2018년 1월 16일 택시를 운전하던 중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앞서 같은 방향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소외 2(이하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를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요추1번 골절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30%, 가해자의 책임 비율은 70%이다.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