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발암과 전이암의 정의 및 보험금 지급 구조 원발암: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최초로 발생한 암.
전이암(이차성 암): 원발암에서 암세포가 다른 부위로 퍼져 발생한 암. 과거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이 전이된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을 원발암(최초 발생 부위)에 두는 ‘원발부위 기준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예를 들어 갑상선암(소액암)에서 림프 등으로 전이된 경우에도 원발암인 갑상선암 기준(소액암)으로 보험금이 산정되어 지급액이 일반암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소액암 보험금은 일반암 보험금의 약 20% 수준에 불과해 소비자 민원이 빈번했습니다. 2.
약관상 원발암 기준 분류조항의 쟁점 약관의 불명확성: 2010년대까지 판매된 암보험의 약관에는 원발암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보험사마다 해석과 적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사는 계약 체결 시 ‘원발부위 기준 조항’ 등 보험금 지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