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입원치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소송 사례와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최신 판결은 "환자나 의사에게 보험금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는 백내장 실손보험 분쟁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판결 내용과 대법원을 비롯한 최신 판례 동향을 살펴보고 현명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정리합니다. 1.

서울중앙지법 판결: '고의성' 판단의 신중함 2025년 5월 1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안과 전문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험사는 A씨가 백내장 수술 환자 8명에게 입원치료 보험금을 받도록 허위 서류를 발급하여 총 7,500여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요지: 고의성 인정 어려움: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사가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 행위에 공모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