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채용 후 부당 해고 논란, '5인 미만 사업장 꼼수'의 그림자 인천의 한 장애인자립단체에서 시각장애인 직원을 정규직 채용 공고로 유인한 뒤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형태를 유지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할 구청과 고용노동부가 경위 파악에 나서고 있어, 이번 사건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함정 사건의 중심에 있는 시각장애인 조아무개(30) 씨는 지난 3월, 해당 장애인자립단체의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정부 구인·구직 사이트인 '고용24'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명시하며, 사실상 정규직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 씨에게 내밀어진 계약서는 3개월짜리 수습 기간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조 씨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