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공제 이용 유리 박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과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노후생활을 계획하고 있다. 배우자 역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 별도로 공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박 씨 부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공적연금은 어떤 연금을 말하나요?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군인·사학 등 특수 직역 연금은 해당 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공적연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수령하는 연금액 중 2002년 1월 1일 이후 소득에 기반하여 보험료 혹은 기여금을 납부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만 과세 대상이며,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