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폐지(말소)한 후 다른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소유자가 직접 또는 타인에게 폐지된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운전자뿐 아니라 차량 소유자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지된 이륜차의 번호판 부정사용에 따른 소유자 처벌과 실무상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폐지된 이륜차, 번호판 부정사용이란?
폐지(말소)된 이륜차란 더 이상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구청 등 관할 관청에 등록이 말소된 오토바이 또는 스쿠터를 의미합니다. 이런 차량에 다른 번호판(등록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실제로 폐지된 오토바이에 타 차량의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유자 처벌: 자동차관리법상 엄격한 책임 1.
형사처벌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78조에 따르면, 폐지된 차량에 번호판을 부정하게 부착하거나 부정 사용을 허용한 소유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