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사업주 또는 동료 근로자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외부 업체나 제3자의 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다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 한 사업장에서 외부 중량물 운반업체가 들여온 전동지게차에 본사 근로자가 부딪혀 큰 부상을 입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사업장과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는 제3자로 인한 사고도 산재보험 승인이 가능한지, 그리고 손해배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1. 제3자 행위에 의한 사고, 산재보험 적용 가능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 업체 직원, 방문객 등 동일 사업주에 소속되지 않은 제3자가 가한 사고라면 피해 근로자의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